朴 대리인단, ‘시간 끌기’…헌재 '문제지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5일 열린 가운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따지며 과도한 반박을 이어가 재판관들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기록을 국회가 외부로 유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거나, 현재 수사 과정에 있는 박 대통령에 관한 각종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장광설을 늘어놨다. 아울러 수사기록을 검토했느냐는 물음엔 ‘너무 많다’고 답했다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지적당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일부 언론사에 헌법재판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방송되거나 관련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리인단 측은 우회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을 겨냥 “누가 유출했는지 대충 의심이 간다”며 “재판이 공정하고 여론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에 “우리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즉각 받아쳤고 박 대통령 측은 “찾아보겠다”며 근거가 확보된 일이 아님을 시사했다.
朴 대리인단, ‘시간 끌기’ 전략 고수
대리인단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사고 있는 각종 혐의를 반박하며 촛불집회와 북한을 연관 짓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리인단 측은 “국정 과정에서 최순실 등의 의견을 지극히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적은 없다”며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것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이어 “무섭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과거의 폭압적인 정권 아래서 있었던 권력 남용 사례”라며 “박 정권 출범 이후 고의적으로 기업의 인허가를 방해하거나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켰던 사례가 있으면 소추위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속칭 태블릿PC 의혹을 확인해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강압 수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도 받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단두대를 세우고 민주노총 중심의 민중총궐기가 주도한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고 촛불민심을 호도하기도 했다.
대리인단 측이 이러한 주장을 40분 가량 펼치며 시간을 지체하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충분하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직접 1차 제지에 나섰다.
대리인단, 소추사실 빗겨난 발언일색
국회 측도 이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무슨 이유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지 소추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자꾸 진술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점을 꼬집자 박 헌재소장이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되 소추 사실에 관해서만 하라”고 경고했다.
대리인단은 이후 “형사법 위반 사실은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 원칙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법칙이 적용될 경우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을 전부 법정에 모아 진술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조사를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에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절차는 형사소송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 사건이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 재판관이 그러면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 검토를 끝냈느냐’고 대리인단에 묻자 대리인단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아직 못했다”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이에 “저는 이미 대략적으로 했다. 조금만 더 서둘러 달라”며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전략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며 심리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