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청와대 조직적 은폐 정황

2017-01-18     이하연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의혹에 대해 현 시점까지 박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공개된 사실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지난 9일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밀문서로 지정하려 한 단서가 드러났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7월 17일자 기록엔 김 전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여기서 언급한 VIP란 대통령을 의미한다.


당시는 아직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도 전무했던 시점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이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이 시점 인지하고 관련 기록물의 비공개 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아직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 내용 등을 담은 원본 및 사본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와 소송전에까지 들어간 상황과 맞물려, 청와대가 왜 이 시점부터 급하게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확대 일로에 있다.


한편, 대통령 관련 문건이 비공개로 전환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최대 30년 간 박 대통령을 제외한 그 누구도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