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업체 甲질 바로잡는다…'불공정 약관 시정'

2017-05-01     이지현

벤츠와 아우디, 닛산, 혼다코리아 등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갑질'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7개 수입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업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FCA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한국닛산·한불모터스·혼다코리아 등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제들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2가지로 나뉜다. 정기점검과 소모품 교환 패키지화해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유상 패키지 서비스'와 무상보증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품질보증연장 서비스' 등이다.


업체들은 서비스 약관에 ▲중도 계약해지·환불 불가 ▲유효기간(2~4년)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양도양수 불가 ▲약관 해석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름 ▲재판관할지는 사업자 소재지 법원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을 손질해 고객이 언제든지 예약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활불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주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쿠폰 역시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약관 해석을 사업자 판단에 따르도록 한 조항과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