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한령 속 ‘면세점 업계’ 특혜의혹·사업 악화
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피해가 심해진 지난 4월 면세점 업계 외국인 고객수는 99만 80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 급감하며 반 토막났다. 외국인 매출액도 5억9015만달러(약 6640억원)로 6.9%감소했다. 지난 3월에 비해서도 고객수와 매출액은 각각 19.2%, 11.2%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해찬 특사가 방중 하는 등 한중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보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규 면세점들 역시 개장을 줄줄이 미루고 있다. 한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면세점이 리스크만 떠안은 사업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 등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얻었지만, 영업 개시일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관세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업권을 확보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월 문을 열었고, 알펜시아면세점은 다음 달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산면세점은 연재 개장이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신규 면세점 개장이 계속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장을) 연기하면 협력 업체의 재고 부담도 줄고, 기존 면세점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면세점이라면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된 기업 특허권 취소 가능…떨고 있는 면세점 업계
면세점 업계의 악재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사업 악화뿐이 아니다. 지난해 진행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최순실 게이트가’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특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감사원의 보고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사업자로 선정됐더라도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들어서까지 관세청 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개월을 연장시키면서 지난달 29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 측이 또다시 국회사무처에 일정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6월 말에나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연기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긴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며 "5개월을 조사했는데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일 감사원 보고서 결과를 통해서 면세점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특허 취소와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특혜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한 내부검토와 심의 의결 등 감사결과 확정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감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 특허 심사 방식 개선 가능성 대두
면세점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면세점 특허 심사 방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단사인 박광온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면세점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 적용기준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2개의 감점기준안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 감점기준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공정거래법에 맞춰 시장 지배적 추정사업자를 시장점유율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하도록 설계돼 있다. 우선 ‘구조적 경쟁 촉진안’은 독과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감점을 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점유율 70% 이상일 경우 60점이 감점되며 50%이상 ~70% 미만 -50점, 40% 이상~50% 미만 -40점, 30% 이상~40% 미만 30점, 20% 이상~30% 미만 20점, 10% 이상~20% 미만 -10점 등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계류 중인 관세법 개정안에도 “시장점유율을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다보니 면세점 업계에서도 “특허심사제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이 변화된다면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부터 바뀐 심사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의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12월31일 만료) 등의 특허 만료에 따른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는 그해 11월 진행됐으며, 특허공고는 심사 5개월 전인 6월에 이뤄졌다.
때문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후속 사업자 특허공고가 6월 이뤄질 경우, 새로운 특허 심사 평가 기준으로 인해 업계가 혼돈의 특허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