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립스 과징금 부과 정당…할인판매 막았다
2017-07-18 이하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제품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방해한 필립스코리아가 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 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8월 필립스전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56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 50%이상 할인 판매 되지 못하도록 대리점을 조종했다.
또한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기면도기, 도킹스피커 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필립스전자는 대리점이 요구사항을 어기면 출고정지 또는 공급가격 인상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필립스전자는 대리점이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굳이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고자 한다면 정상제품과 같이 판매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 고법은 이를 패소했다.
또한 대법원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