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첫 재판 "억울하다"
2017-09-25 최승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과 회삿돈 횡령 혐의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회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갑질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언론 등의 이유로 진술을 못 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밝혀지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치즈유통세’ 혐의에 대해선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을 허위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혐의도 부인하며, “정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