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이어 한국GM 근로자도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2017-09-25     남세현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한국GM 소속 직원 김모씨 등 148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3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92억원 가운데 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2002년 호봉제를 폐지하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상여금을 없앴다. 대신 인사고과 평가에 따라서 기본급의 최대 800%를 업적연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공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한국GM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의칙’ 판례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법률 관계자간 서로의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GM 측은 통상임금의 경우 노사 합의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예외로 둘 수 있다며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회사 존폐 위기가 온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