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한진해운 투자 손실' 검찰 수사 본격화
인하대가 앞서 13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계열사인 한진해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인하대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최순자 총장과 일부 직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된 이번 사건은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인천지검, 인하대 사건 ‘특수부’ 배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의뢰한 이번 수사대상은 최 총장을 비롯해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번 인하대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데 대해 철저한 수사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사한 취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기존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을 통해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달 초 인하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와 법인에 각각 통보하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조사결과 자료와 고발인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우선 피고발인을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불러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수사의뢰 대상자인 최 총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특히 한진해운 투자과정에서 이미 손해를 예상했는지와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투자 손실 ‘사전인지’ 여부 쟁점…최 총장 검찰 소환 불가피
앞서 인하대에선 총 130억 원의 학교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회사가 파산하면서 결국 휴짓조각으로 날린 바 있다.
쟁점은 최 총장 등 학교 임직원들의 ‘사전 인지 여부’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올해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지난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세를 타고 있었음에도 학교 측은 이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측은 회사채 매입은 총장 책임 하에 이뤄졌으며, 재단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한진해운 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투자 전문회사의 분석과 자문 결과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직후 최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장기간 받아오고 있다.
앞서 인하대 교수회는 7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최 총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한진해운에 대한 130억 원 투자 손실의 책임이 최 총장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총장 퇴진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