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 한미 FTA 개정으로 새 국면 맞나?

2017-10-18     최승호

지난 6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사실상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협정 개정에 따른 고율 ‘관세 폭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핀셋’ 언급한 철강 분야 대미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그간 길고 긴 불황의 터널 끝에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 5일 제2차 한·미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개정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나 공청회 등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관련업계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산업으로 ‘철강’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제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다만 철강 분야는 FTA 체결 이전부터 대다수 무관세라 이로 인한 혜택은 ‘0’라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피츠버그·필라델피아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가 철강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빅2’ 가운데 한 축인 중국에 대한 우회 수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한국산 철강에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미국이 최근 들어 국내 철강업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철강업계, 미국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우려↑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이미 미국은 국내산 열연강판 등 총 18개에 달하는 품목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상태다.


미국 철강 수입에서 국내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기준 4.9%에서 지난해 8%로 증가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흑자규모 역시 2.5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철강제품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국 간 체결한 ‘무관세’ 원칙을 미국에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국은 이 같은 원칙을 삭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으로 발동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관세 부과나 긴급 수입제한 등 통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현지 부정적 여론을 감안, 이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한 상태다.


한국 철강업은 그간 장기적인 글로벌 과잉공급 문제와 경기 불황, 그리고 유관산업인 조선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이번 개정에 따라 국산 철강재에 대한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매길 경우 최대 1조5천억 원 수준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시장 경쟁력 약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