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 걷고·못 걷고·못 받는 벌금 1조 4717억원…수원지검 1‧2위
검찰이 ‘못 걷고 안 걷고 못 받는 벌금’이 1조 47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집행돼야 할 벌금집행에서 최근 5년간 공제되거나 시효경과 등에 따른 불능금액 8642억원, 미제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8월말 기준으로 6075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형별로 공제와 불능, 미제 건 등 ‘못 받고, 못 걷고, 못 받는 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총 1839억원으로 분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벌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공제된 벌금은 5,746억으로 매년 평균 957억 원의 벌금을 공제되고 있다.
또한 시효가 경과되거나 집행대상자 소멸 등으로 인한 불능금액은 같은 기간 2896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미제건 등에 따른 벌금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075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공제건은 8만1761건이며, 불능집행 8만6673건, 미제는 8월 기준 누적 14만5220건이다.
유형별로 공제금액 상위5개 지검은 수원지검이 49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중앙지검 368억원 ▲인천지검 298억원 ▲대구지검 284억원 ▲부산지검 277억원 순이다.
불능금액은 ▲서울동부지검 674억원 ▲수원지검 411억원 ▲부산지검 268억원 ▲대구지검 240억원 ▲인천지검 2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미제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지검으로 938억원이나 된다. 그 뒤로 인천지검 725억원 – 대구지검 680억원 – 서울중앙지검 561억원 – 부산지검 437억원 이다.
정 의원은 “벌금을 공제하거나 불능 처리되는 등의 금액이 수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법집행이 그만큼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범죄나 법위반 등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범죄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법치확립과 함께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벌금집행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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