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부품 담합 업체에 과징금 371억 원 추징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 과정과 가변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담합을 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중 3개 사업자에게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 및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이하 덴소코리아), 현담산업 주식회사(이하 현담) 등 3개 자동차 연료 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 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 펌프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연료펌프 선정 방식의 변경에 따라 가격 인하 압박과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들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 물량별 낙찰 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덴소 및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이하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이리 합의한 뒤 2012년 5월 6일까지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에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완성차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 인하 압력을 하자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신규 견적 요청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덴소를 비롯한 4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덴소코리아·현담·델파이파워트레인 3개 업체에 총 371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했다.
덴소코리아에 연료펌프 담합과 가변밸브타이밍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69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담은 연료펌프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68만 2,100만 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델파이파워트레인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33만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덴소는 이 사건 매출의 귀속 주체가 아니고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공동 행위와 관련된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격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