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 논란'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2017-12-07     남세현

한국 맥도날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57)씨, 황모(41)씨, 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어빙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분쇄육에 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법규 상 뚜렷하지 않은 면도 있다”며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해당 및 범의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합해보면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양(5) 측이 지난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햄버거병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햄버거병 수사를 진행하며, 지난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일본 보건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