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현역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접수 국회로 넘어간 바통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활비(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의 체포여부는 이제 국회에게 달린 셈이 됐다.
법무부는 12일 “(최 의원의 체포요구서가) 금일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어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거쳐 법무부 형사기획과로 넘겨졌다. 법무부는 총리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거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일(11일) 최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지닌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닐 경우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는 골자로써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23일까지 진행되므로 검찰은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에 앞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은 자동기각된다. 반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소환하고 영장실질검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 의원은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인사로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으며 이 때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이에 대해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할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 거세게 항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후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했으며 검찰조사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