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관광업 주요 문제 ‘인두세’ 해결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관광업계에서 문제가 된 인두세를 근절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실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여행업자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관통사의 법률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통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유적을 안내해야 하는 데, 법에 없는 쇼핑알선과 안내 업무에 주력하는 등 쇼핑도구로 전락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있지만, 관통사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상에 용어 또한 불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송 의원은 “민간외교관인 관통사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통사의 권익을 해치고, 인건비 대신 인두세를 부과하는 불법행위가 관광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인두세는 저가 관광상품 남발로 생긴 일종의 폐단”이라며 “쇼핑만을 목적으로 한 관광상품과 그로인해 생긴 인두세가 없어지도록 정부차원의 관광컨텐츠 개발과 현장 관리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한국 관광은 쇼핑이 전부’라는 외국인 답변이 71.5%나 됐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관광지 1위’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김민기, 김상희, 노웅래, 문진국, 서형수, 오영훈, 이원욱, 유동수, 윤관석, 조승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의 참여로 공동발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