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감독당국 지적에 손들어…새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

2017-12-26     남세현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금융감독당국이 하나금융 지배구조 검사 결과 요구한 '경영유의' 조치 7개 사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하나금융의 경영 승계 절차와 관련해 회추위에 회장이 참여하고 있는 점, 사외이사 후보 제시 기준이 불투명한 점 등을 지목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서 김정태 회장을 제외했다.


이어 이날 사외이사 전원으로 회추위를 구성하는 등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 선임 관련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내실화 ▲ 감사위원 자격 요건의 검증 강화 ▲ 리스크 관리 기능의 독립성 강화 ▲ 경영발전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전 지배구조 제도하에서도 회장 본인이 후보인 경우 의결권 등이 제한됐다.


다만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회추위 구성에서부터 회장은 아예 제외되었으며, 회추위원 구성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승계 계획 및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정절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내·외부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절차 및 후보 추천 기준을 회추위에서 결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관련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 외부자문기관 등으로 추천 경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며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공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그룹 성과평가 및 보상 규준 개정’을 통해 임원성과 평가시 비경상적 요인으로 인한 조정사항 및 재무평가 수치 검토 내용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