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생법안’ ‘개헌문제’ 본회의 분리 처리 제안

2018-01-03     이하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개헌시기 문제 등으로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9일 중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일단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및 내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진행 여부 등을 잠시 미루자며 다른 안건의 처리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지도부가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법안, 헌법기관 인사 문제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분리해 처리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 관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생과 국민”이라면서 “여야 합의사항을 우선 처리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개헌과 국회운영의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전안법 거부 개정안 등 32개 민생법안과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가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안건 처리의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해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는 마지막날인 29일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을 확정해 35개의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이라도 전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또 “현재 국회 본회의 부의된 3건의 임명동의안과 32건 법률안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안건은 본회의로 부의하는 과정서 그 어떤 법적 절차의 하자도 없고 여야간 내용적 이견도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