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갑질 근절?

2018-01-03     남세현


앞으로 대형마트나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는 발주할 때 그 수량을 반드시 적은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던 ‘구두 발주’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할 때 반드시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는 상품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수량을 적지 않으면서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주문 주문서에 상품 수량 근거가 없어서 피해 업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하는 시행령 제2조 ‘서민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따라서 대형마트‧백화점‧TV 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 업체에게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남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공정위 고시로 정해놨던 법 위반 유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판단 기준, 산정기준, 가중‧감경 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