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

2018-01-03     박길재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되거나 실명 확인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 확인된 차명계좌의 경우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소득세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조사에서 적발된 가운데, 지난해 실명 전환한 계좌만 275개에 이르는 등 수백 개의 차명계좌가 10년 가까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