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 학교 운영자 '50억원' 횡령 및 배임 의혹 확산

2018-01-11     임준하

전남 나주시 소재 동신대학교에서 학교법인과 일부 운영자가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배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 측은 즉각 반박,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교수협, “총장 등 일부 학교 운영자, ‘횡령·배임 혐의’ 검찰 고발”


8일 동신대 교수협의회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5일 동신대 총장과 기획처장, 학교법인 실장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협은 “동신대는 지난 30년 동안 대학 운영자가 불법·비리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이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돌아갔고 지역사회엔 고질적인 사회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수협에 따르면 동신대 총장은 2017년 3월~8월 기간 외국인 유학생이 별다른 사고 없이 한 학기 기숙사 생활을 마칠 경우 감면해주는 기숙사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1인당 27만3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속여 총 4286만 원(감면액)을 횡령했다.


또한 이들은 총장이 2016년 9월~2017년 6월 사이 고용노동부 창조일자리센터에서 국고로 지원받는 해외여행지원금을 받아 학생들이 해외여행을 마일리지장학금으로 간 것으로 위장, 총 1억4000여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외에 교수협은 총장이 대학 협력병원인 서울 모 한방병원에 교수들을 파견 근무토록 지시, 막대한 연봉을 지급해 약 18억 원의 학교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신대 교수협은 지난해 12월 중순 총장을 비롯한 학교법인 실장 등 운영자를 특가법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교육부 감사도 함께 요청한 바 있다.


동신대, “적법한 절차 거친 교육행정 및 예산집행…위법성 없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을 통해 일부 교수들의 한방병원 파견 의혹을 포함해 35억 원에 달하는 교비를 들여 교육 목적과는 무관한 토지를 구매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수협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종합, 무려 50억 원대에 달하는 학교 측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동신대 측은 이런 교수협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교수협 주장과 관련,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 등 법적 절차에 기반한 교육 행정 및 예산 집행으로 위법성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