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검토”
2018-01-22 남세현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한 청장은 대전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군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다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함께 잘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청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산 2조 9708억원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청소‧경비업체의 경우는 근로자가 30인 이상도 지원된다.
이 자금을 통해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