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리원 명칭' 독점 사용권 불인정

2018-02-26     남세현

대법원이 ‘사리원’과 같이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상호로 독점해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 황해도에 있는 대표지역인 사리원이 상표법상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봤던 원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로 1947년 시로 승격, 1954년 황해도가 남북으로 나뉘면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51년 자신의 증조할머니 때부터 냉면전문점 ‘사이원 면옥’을 운영해왔다.


이후 1996년 ‘사리원’을 상표로 등록해 독점적 상권을 얻으면서부터, ‘사리원’상호를 쓰는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을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92년부터 서울에서 ‘사리원’이라는 식당을 운영해 온 라 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소송 과정에서 이들은 ‘사리원’ 명칭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나갔다.


앞서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 대표가 가진 상표권을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