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문화·예술계 혼란 ‘여전’ ... "명확한 가이드 라인 필요"

2018-06-29     김철우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문화·예술계가 여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명분만 부각되며 업계 근로환경에 대한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르면 콘텐츠업계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52시간 단축 제한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인 문화 산업 특수성에 대해 적절한 법령 해석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진 상태다.


대표적으로 방송·영화계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작 현장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술 스태프들의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 받을 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기술 스태프들은 도급이나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스태프가 절대 다수다.


이에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통제 아래 있는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인 것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 대상 중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 프로듀서나 감독의 업무’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의견도 다수다.


재량근로는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고 사용자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촬영 현장에는 메인 연출자·감독 외에도 조연출, 라인프로듀서. 조명감독, 미술감독 등 프로듀서와 감독의 직함을 갖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란 속에 콘텐츠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각 산업군별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발 벗고 나섰다.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왔지만 아직까지 막막한 상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다만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