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회장 구속여부 ‘관심’…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김찬경 구속여부에 따라 다른 저축은행장들의 구속도 속도전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거액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한 김찬경 회장에 대해 배임, 횡령 등 위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김찬경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에 김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검찰의 저축은행 3차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첫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셈인데, 김 회장은 지난 5일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미래저축은행의 예금 200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합동수사단 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은행 소유 주식 270억원어치를 추가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달 직원을 시켜 회사 명의로 증권사에 나눠 예치한 대기업 주식 20여만 주를 빼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김 회장이 빼낸 주식은 우량 회사의 주식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2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빼낸 주식 가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억원을 수수료로 사채업자에게 주고, 현금과 수표 190억원을 넘겨받았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한 저축은행의 주요 오너와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에 대해 지난 6일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뒤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