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요금청구서에 도로명주소 활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이 잘못된 주소지로 배송되는 것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주소변경서비스가 도로명주소 활성화에도 활용된다.
KT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주소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도로명주소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한 도로명주소를 2014년 생활주소로 전면 사용 전에 KT가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KT 이석채 회장과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는 요금청구서, 가입신청서 등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활용하여 2300만명의 고객들이 도로명주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이 스스로 도로명주소를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T의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전입 신고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 8천개 주민센터 및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는 고객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각종 통신사, 카드사, 증권사, 쇼핑몰 등 80여 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서비스 사이트나 전화 신청(1588-6040)을 통해 한번에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무료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