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울린 삼성전자 16억원 과징금 철퇴

2012-05-22     최승호



삼성전자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맞은 삼성전자가 알고 보니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늑장 수령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삼성전자가 일방적인 계약취소 등 중소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당한 발주 취소 행위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51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만4523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계약를 취소했다. 삼성전자가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취소했지만 이미 제품 생산을 마친 수급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재고를 떠안아야 했다.


이로 인해 남품업체들은 640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기일이 종료된 이후 계약을 취소해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 생산계획 차질 등의 피해도 주었다.


사실 IT업계는 소규모로 반복적인 주문이 이루어지고 제품 생산 및 판매의 사이클이 짧아 생산계획 변경이 잦고, 비인기모델에 대한 단종도 빈번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부당한 위탁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IT업계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위탁의 경우에 납기일이 지났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형식적 동의를 거쳐 위탁취소하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전기‧전자 업종에서 부당한 발주취소를 자진시정토록 추진하여 업종전반에서 발주취소 관행을 개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삼성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이날 발표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력사 동의 없이 협력업체가 발주한 부품들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발주 취소가 발생할 경우 발주변경시스템을 통해 발주취소를 요청하는데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왔으며 협력사 동의로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에 대해선 추후 재 발주 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약 170만건 중 2만4523건)에 불과하다”며 “향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