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소득공제…"대중교통 요금 인상되는데?"

2012-05-23     김철우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비를 지불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에 소득공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것인데 대중교통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지불하면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주요부처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국내 석유 소비량이 오히려 늘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휘발유 등 석유 소비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1%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석유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구조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중교통의 이용 확대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먼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지불하면 직불카드 수준 공제율인 30%를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린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하이브리드 등 고효율차량의 생산과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감면을 연장한다.


아울러 금융지원을 통해 노후화물차를 새차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2만5000대 수준에서 2013~2014년 6만50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석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대상업체 366개에 연료 전환을 독려하고 이를 실행하면 2014년까지 에너지절약 실적으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번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정부 방침은 좋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너무 비싸다" "지하철 버스비가 계속 인상되는데 계속 대중교통만 이용하라는 것인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