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갤럭시S3, 사전예약 광고에 속았다가는…
"아이폰5 사전예약", "사전예약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고의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서 출시 시점이 확정도 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혜택은 받지 못한 채 개인정보만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 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판매점은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다. 사전 예약을 할 경우 아이폰5가 출시되면 가장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고 있다"며 "'비공식 사전예약'에 가입하더라도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규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했다.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아직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비공식 사전 예약’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비공식 사전 예약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김 과장은 "새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 판매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해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