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먼 코닥, 소송전례 ‘자금난 타개위해?’

2012-01-19     남세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스트먼 코닥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그같은 전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닥은 디지털카메라 시대에 실적침체로 미 연방 파산법 11조 적용을 뉴욕법원에 신청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코닥은 18일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이 자사의 디지털이미지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닥이 문제 삼은 특허는 카메라 기능에 활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저장 및 전송과 관련한 기술 5종이다.


코닥이 삼성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선 소송에서 삼성이 5억5,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코닥과의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기능과 관련된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10일 애플, 대만의 HTC,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에 대해서도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파산위기에 몰린 코닥이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택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시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