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화재 ‘보험 몰아주기’ 관련 배임죄 고소
2012-01-20 이지현
경제개혁연대는 19일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9명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기업재산종합보헙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출재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삼성화재를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2년 반에 걸쳐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당시 공정위 사무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일부 언론사에서 입수한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등이 삼성화재에 30~40%에 이르는 출재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이는 유사한 보험물건이나 비계열사의 출재수수료 5~10%에 비해 훨씬 과다하게 지급됐음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2005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지급한 기업보험료의 출재수수료 1,040억원 중 통상적인 출재수수료(10%) 수순을 훨씬 상회한 782억원 가량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은 계열사인 삼성화재를 위해 출재수수료 형식을 빌려 막대한 현금을 지원했고 이를 결정한 당시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성립돼 검찰에 고소하게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