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선풍기, ‘특허권 침해’ 논란
소비자들은 그동안 날개없는선풍기가 짝퉁이 아닌 국내 기업이 생산한 ‘단독 제품’으로 알고 구매했지만 알고보니 외국 브랜드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업체들도 “우리 기술로 만든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강요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다칠 위험이 없는 까닭에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은 날개없는 선풍기 구매에 올인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영국 가전업체가 만든 제품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해 법원이 영국 다이슨사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수입과 생산을 중단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날개없는 선풍기에 대한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국내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등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제품은 날개가 없다는 점 외에 여러 형태상 고유 특징을 갖고 있는데 D사의 제품은 이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특징은 상당한 기술과 비용을 투자해 이룬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날개없는 선풍기의 형태가 시장에서 이미 표준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형태를 취하지 않고는 날개 없는 선풍기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날개 없는 선풍기(에어 멀티플라이어)'는 지난 2009년10월 영국에서 처음 출시됐다.
사진=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