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2012-07-05     김철우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 사실이 전해졌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12년의 핵심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실제 인물인 행정실장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것.


하지만 누리꾼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할 정도로 그들을 향한 분노감은 비등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前)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의한 성폭행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한 점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손발을 묶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중 당시 18살이던 청각장애 학생 A(25·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이를 목격한 또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범행을 부인해왔다.


누리꾼들은 “지옥의 도가니로” “용서를 도저히 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