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합격보장’ 과장광고…16개 유학원 적발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 “킹스 칼리지 런던 입학보장” 등의 문구로 해외 명문대 입학이 100% 가능한 것처럼 꾸며 광고를 낸 16개 유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학(어학연수 포함)관련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유학원은 총 16개로 (주)유학닷컴, 에듀하우스(주), (주)종로유학원, (주)지씨엔, (주)유학허브, (주)이디엠유학센터, (주)유학하우스, 유학넷, (주)이지고잉크리에이션, (주)세계유학정보센타, (주)이지아이티, (주)영국유학박람회, (주)유원커뮤니케이션즈, (주)테이크드림 등 14개사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스마트유학, 영국유학원(서초구 소재) 등 2개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100% 입학 보장 등의 허위 광고 외에도 많은 유학생이 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합격자 수를 과장해 광고했다.
또한 단순 협력업체 등을 해외지사로 광고하고 유학원의 신뢰도와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을 통해 홍보를 일삼은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유학원으로 ▲해외 명문대 입학 등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 ▲외국의 대사관·교육기관들이 인증(인정)한 유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 ▲해외지사 운영 등 자신의 규모를 강조하는 유학원 ▲“1위”, “최초”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수속 등을 강조하면서 유인하는 (무자격)유학원에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