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에 이어 유리 “반성합니다”
가수 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공식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리가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유리는 13일 아이엠유리 공식 홈페이지에 “안녕하세요. 아이엠유리의 유리입니다”라고 서두를 시작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리는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많은 고객들이 믿고 따라주시는 연예인 쇼핑몰로써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권익을 높이는 아이엠유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천과 나눔으로 지금까지의 모습과 달라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리의 공식입장은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던 백지영이 관련 업계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공동대표에서 사임하는 동안 유리가 관련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으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비겁하다” 등의 비난을 받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23일 비난의 선봉에 서 있었던 백지영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백지영 씨가 수익배분은 물론 경영과 모델활동 등 ‘아이엠유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뒤 논란은 수그러드는 듯 했다.
그런데 유리가 사건이 터진지 3개월, 그것도 백 씨의 사임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제야 나타나 사과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아이엠유리를 찾는 고객의 발걸음은 공정위의 발표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은 ‘아이엠유리 등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쇼핑몰 불매’를 외쳤고 한 언론사가 지난 7월 말 ‘후기조작 연예인 쇼핑몰 구매계획’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응답자 73%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았던 쇼핑몰 6개사는 아이엠유리를 포함해 아우라제이(진재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유리와 백지영이 공동대표로 있던 아이엠유리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사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 동안 직원들이 총 997개의 사용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고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