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파 의원 탈당 어렵게 한 통진당 구당권파

2012-09-07     한준호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 모임인 '분열분당 저지 당사수 비상회의(비상회의)'는 6일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련한 규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쪽으로 당규를 개정했다.


이상규 비상회의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구당권파측 중앙위원 44명(전체 83명)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정당법 33조를 준용해 썼던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당규에 신설했다.


신설된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당규는 기존에 정당법을 준용해 재적의원 2분의 1이 찬성하면 제명이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제명을 할 수 있도록 제명 규정을 까다롭게 했다.


구당권파의 당규 개정은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혁신파측이 탈당하면서 자파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자진 제명'하는 방식으로 출당시킨 뒤 신당에 합류시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거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당권파의 당규 개정에 대한 합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혁신파측 인사들은 이날 구당권파측의 중앙위원회 개최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이고 중앙위원회 의장인 당대표의 소집과 공고 없는 중앙위 개최는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중앙위 소집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