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이건희 ‘130억 원 배상’…재벌개혁해야”
2012-09-18 정다운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18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단총회에서 “이건희 회장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비서실의 조직적인 배임행위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임행위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재벌경제체제의 왜곡된 자화상, 1인 황제경영 지배구조의 재벌체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이번 판결이 한국의 재벌개혁, 재벌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재벌의 폐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