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검법안 수용…“대승적 판단에서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10년이상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로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이어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열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께 수사에 본격 착수, 11월 중 ·하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뒤 활동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내곡동 특검법안 수용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법안 입법과정에서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미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제한 뒤 “아울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