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 전회장 밀항자금 인출, 우리은행 무더기 징계

2012-12-07     이동호

영업정지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의 도피자금 인출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검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리기 사흘전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총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인출한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제재심의위는 지난 5월 김찬경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시도하기에 앞서 우리은행 계좌에서 회삿돈 203억원을 인출할 때 은행 측의 규정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제재심의위에서는 은행 내규에 따라 3억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될 경우 자체 상시감시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는 상시 감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집중적인 책임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인출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계좌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는 등 우리은행이 내부통제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위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관련자 징계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권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는 기관경고 이상, 우리은행 임직원 징계는 약 5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직 부행장을 포함해 간부급들도 대거 포함돼 있으며 징계수준은 감봉, 문책적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되며 이르면 연내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