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이맹희, 70세 동생 이건희 상대 소송 '강행'
인지대 22억원 납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81)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사실상 소송을 강행하기로 했다.
소송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일각에서 양측이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특히 인지대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일차적 이유로 꼽혔지만 이맹희씨는 차명 재산 상속 소송을 제기한지 불과 3일 만에 인지대를 모두 납부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 측은 지난 15일 소송 인지대 22억4900만원을 납부했다. 전자소송으로 인지대 납부 절차를 진행해 기존 가격에서 10%가 감액됐다.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은 같은 날 오전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회의 브리핑에서 “CJ에서 소송 취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지만 이맹희씨 측은 사실상 소송에 올인한 형국이다.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1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도 청구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