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최저임금 1% 올리면 소비자물가지수 0.07% 상승 효과’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장면 가격이 최대 40%까지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15일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분석 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 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주요 외식비로는 냉면, 비빔밥, 자장면, 삼겹살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주요 외식비의 오름폭은 냉면 6.3~21.9(7.0%~24.3%), 비빔밥 15.0~57.0(10.4%39.6%), 자장면 8.9~36.7(9.6%39.6%), 삼겹살 32.7~93.0(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금상승이 둔화되면 소비의 감소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있다.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합리적 대안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일 경우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완만히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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