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신문 측이 최근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을 무상 출연하라며 비방기사로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포스코로부터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됐다.

이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은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사유화’시도라며, 호반건설에 지분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불응하자 서울신문은 26차례에 걸쳐 비방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 호반건설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이 3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 8조 그룹지배권 ‘꼼수 승계’ ▲호반건설, 문어발식 M&A ‘富의 편법 대물림’ ▲호반 띄우기? 경영노하우 탈취?… 대우건설 인수 포기 미스터리 등 호반건설의 부당행위와 대물림 등을 집중 보도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것은 불법적인 배임 행위”라며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측은 무상기증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호반건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쪽에서 먼저 협상카드로 무상기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무상기증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다지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장형우 서울신문 지부장은 “호반건설이 그동안 논의를 모른 척하고 있다”며 “고소가 들어갔으니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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