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밝자마자 임명 재가…檢개혁 드라이브 박차 가하나
80일만 공석 해소…文대통령·秋장관, 함께 새해 첫 공식일정 현충원 참배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0.01.02.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일이 경과하자마자 임명을 재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청분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기한은 1일까지였다.

당초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이틀밖에 주지 않은데다가, 기한이 경과 다음날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인 오전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재가 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임기가 시작된다. 이로써 그동안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직무대행으로 지켜오던 법무장관 직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지난 10월 14일로부터 80일 만에 공석상태가 해소됐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법무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며 본격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0일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임명이 조 전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 검찰수사는 현재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중앙지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서울동부지검)으로 뻗쳐있는 상태다.

 

검찰의 수사가 공통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하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별건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새해 첫 공식일정인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에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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