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112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의결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112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후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운영을 재개했지만, 2018년 6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올해 2월 원안위에서 워성 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접수했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8명으로 원안위원장과 사무처장, 정부 추천 위원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1명,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 진상현 위원, 장찬동 위원, 김재영 위원 5명이 찬성했고,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부 원안위 위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는 지난 9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병령 위원은 “앞서 두번식이나 보류했던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결한 이후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배임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를 추인한 원안위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 위원은 “고리 1호기와는 달리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남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정지되는 최초의 원전”이라며 “재가동 이후 안전성에 대한 논의 없이 영구정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찬성한 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원전 안전과 관련해 심의하고 문제가 없다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라며 “원안위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계속해서 안건을 올려 논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에 항소했고 현재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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