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허위 광고 사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에 가짜 체험기를 게시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와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게시한 인플루언서 등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153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것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해 왔다.

특히 SNS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며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튜버 A씨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통해 구매를 유도했고,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유통전문판매업체 B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C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고, C씨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유포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몰 및 페이스북 계정의 허위·과대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 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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