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때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절한 회계운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양천구 A유치원은 감사일까지 유치원 명의 계좌 4개 외에 개인 명의의 계좌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유치원은 유치원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개인 카드로 운영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의 모든 세입은 유치원명의 예금계좌에 수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의 개인연금 보험금을 납입하고, 특정 교사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감액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봉구 B유치원도 유치원 명의 계좌 이외에 2개의 설립자 명의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치원은 교직원 7명에게 퇴직금을 적정하게 적립하지 않고 직원 2명에 대해선 급여를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A유치원에는 관련자 경고를, B유치원엔 주의 처분을 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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