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 출마예정자는 16일부터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의정활동 보고 및 출판기념회를 더 이상 열 수 없다. 또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전 90일인 이날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거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본인과 관련된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후보자들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후보자들은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지역구 출마 예정인 공직자는 이날까지, 비례대표나 재보궐 선거 출마 예정 공직자는 오는 3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자는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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