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협의가 개시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 제한조치와 관련된 WTO 분쟁의 양자협의가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일본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이를 WTO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소를 준비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정부는 WTO에 한일 양자협의를 정식 요청하면서 제소했고, 일본 정부에도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양자협의 일시와 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서는 양자협의는 당사국 중 한 곳에서 요청 접수 후 30일 내 또는 양국이 따로 합의한 기간 내에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통상 WTO 분쟁 절차에서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돼 왔지만, 사안이 중대한 수석대표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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