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의 모습

 

지난주 잠잠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금 확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서울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주말 대규모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집회를 금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해야 하나는 취지의 청원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10일 게시된 청원 글은 “전염병 확장세인 이때에도 청운효자동 내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집회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주말에는 대규모 행진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될 수 있또록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 글은 “집회의 자유가 결코 국민의 안위와 국가 비상시기보다 먼저일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마무리 될 때까지 만이라도 집회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와 광화문촛불시민연대가 각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시민 수만명이 참여해 4~5시간 집회가 이어진다.

대규모 집회가 절차에 따라 신고된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상 가능하긴 하겠지만 원천봉쇄를 하긴 어렵다”며 “위반자에 대한 사법조치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회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실제로 집회 금지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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