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까지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및 농식품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서비스 등 기술을 융합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기업이다.

창업자는 2020년 이내 창업이 가능해야 하며 창업 기업은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야 한다.

예비 창업자 50인과 창업 기업 120개를 합한 총 170개 내외 기업을 모집한다.

신규 대상자로 선발되면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이 3000만원(자부담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매년 이뤄지는 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차등 지급된다.

반면 작년에는 기업 당 연간 2000만원(자부담 30%)까지 동일하게 지급됐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업화 지원 금액을 기존 6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늘리고 자부담률 또한 30%에서 10%로 낮췄다.

이밖에도 각종 창업 전 교육 및 정보 등이 제공되며 서울, 부산, 세종,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남(여수), 경북(대구) 등에 소재한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접수는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서류 심사는 이달 말까지, 발표 심사는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된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등록된 공고문이나 가까운 A+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제공=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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