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올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 곳곳에 산재한 오염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이다.

먼저 7월1일부터 옛 한양도성 내 면적 16.7㎢ 구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청운효자동과 삼청동, 소공동, 명동 등 도심 주요 지역 진입이 제한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물류 이동 등을 감안해 녹색교통지역을 시간제로 운영하는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오후7~9시까지 제한적으로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을 지나가는 5등급 차량은 1일 2만~3만 대로 추산된다.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곳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일상 속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저공해 차량 보급을 통해 도로 오염을 낮추고 가정·상업용 건물과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시는 프랜차이즈와 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모두 바꾼다.

교체에 따라 투입되는 시비와 국비는 총 449억원이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린이 통학 차량 1400여대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와 LPG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될 예정이다.

가정·상업용 건물과 관련한 대책에는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 관리 시스템에서 아파트 공동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관리사무소가 정기 점검 및 필터 관리를 맡도록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소 등 소규모 배출시설이 밀집한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지정키로 했다.

대형 공사장 및 주유소, 인쇄소 등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간이측정기 100대를 2022년까지 동 단위로 총 2500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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