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관련 소송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이 배터리 소송전에서 승기를 가져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이번 소송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 ITC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조기패소결정이 최종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 측은 ITC의 이번 판결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측의 설명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소송전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소송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가다 지난해 9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LG화학 관계자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LG화학과의 선의의 경쟁 관계이지만,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제공=LG화학,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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